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공익사업인가? 불법사업인가?: 무너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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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amp1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의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공익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사례다.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공익사업인가? 불법사업인가?: 무너진 정의

 [코리안투데이]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의 사업추진 문제점을 밝히며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박범석 위원장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임승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23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대표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이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러한 판단을 부정하며, 이미 문제가 지적된 경과대역 안에서 다시 송전탑 위치를 지정하는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했다. 2025년 1월 17일에 열린 3구간 4차 회의는 이러한 강행의 대표적 사례다.

 

공익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법적 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익사업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불법적 강행에 불과하다. 주민대표 구성의 절차적 하자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공익사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전력공사의 이러한 태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는 단순히 행정적 권고가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라는 경고였다.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경시하고 법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뿐이다.

 

더욱이, 이런 사업 강행의 결과는 종종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공익이라는 거대 담론에 묻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한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재검토 없이 회의를 강행한 것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치주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법치와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한전의 이번 강행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불법적 사업이며, 이는 결국 공익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진정한 공익사업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한전의 태도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적 관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의 없는 공익은 공익이 아니며, 지금 우리는 공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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